사용자는 5가지 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으나, 1가지 사유 외에는 혐의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사용자는 ㉮(징계사유 1)근로자가 2022년 HACCP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식약청으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았고, 불시 점검에서의 평가 결과 근로자의 담당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HACCP 인증을 자진 반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식약청의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근로자의 담당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식약청은 매년 홈페이지에 자체평가 대상을 공지하고 있고 이를 보면 당해 사업장이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사실을 알수 있는 점,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불시 점검의 이유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자의 부주의한 업무수행이 원인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사용자는 ㉯(징계사유 2)산업안전교육 담당자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산업안전교육 담당자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점, ㉰(징계사유 3)근로자가 주요 거래업체와의 거래 중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근로자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으면서도 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없는 점, ㉱(징계사유 4)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상 지시 및 명령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행정 업무를 담당하다 산재 휴업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기존의 행정 업무가 아니라 신체에 무리가 가는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라는 지시에 근로자가 항의한 것을 두고 지시 불이행이라 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징계사유 5)사용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에 대하여 대표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발언 취지와 같거나 비슷한 사실이 존재하고 전체적인 맥락은 업무분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상급자와 갈등을 겪으면서 느낀 바를 회사의 대표 등에게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이라는 인식하에 이러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해고)의 적정성
근로자가 업무상 부주의로 HACCP 관련 자체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는 원인을 제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사용자는 HACCP 인증 유효기간 만료를 불과 2∼3개월 앞두고도 인증 연장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인증 반납으로 회사가 부담한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도 확인되지 않으며, 사건 발생 당시 관련자를 징계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는 약 5년의 재직 기간 동안 징계이력이 없고 우수사원 표창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불시 점검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HACCP 인증 반납의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어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