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서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의 제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단체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세부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 문언에 따른 해석과 합리적 해석을 넘어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통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노동위원회가 해석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규정이 추상적이거나 명시적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하여 견해를 제시하는 경우, 이 견해의 제시는 사실상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을 노동위원회가 대신하여 그 내용을 형성하는 것이 되어 협약 자치의 원칙에 반하게 됨
임금협약서 ‘나’항 단서에 “1년 미만 근속자 지급 기준은 협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정하였을 뿐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하여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의 지급에 대해 정한 바 없고, 이에 대해 노동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위 사안에 대한 견해 제시의 요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정해진 노동위원회의 해석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여 견해 제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