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연간 사용한도를 정해 해마다 소비·소멸되어 제공 행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그 분할에 장애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지연함으로써 소수 노동조합에 지속적인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점,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의 구제신청 후 차별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노동조합 사무실은 건축과 시설이 필요하므로 유휴공간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새로이 결성될 수 있는 신설 노동조합(산하 지부 등)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 공간을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 협소한 면적의 사무실만이 제공되고 있는 점, 2025. 8. 8. 피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이후 불과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시정신청이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들이 신청 노동조합에게 판정일 현재까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