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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9359
      1.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유틸리티계 동력반 소속 반장으로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5. 7. 4. 사업장에서 생산 중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5. 7. 5. 07:00경 업무 개시 후 07:15경까지 근무시간 중 취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2025. 7. 4. 발생한 생산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부분은 없었고, 근로자의 취침으로 인해 사업장 내 설비 이상에 대응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36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과거 근태 불량 및 징계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로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의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참석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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