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유틸리티계 동력반 소속 반장으로 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2025. 7. 4. 사업장에서 생산 중단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2025. 7. 5. 07:00경 업무 개시 후 07:15경까지 근무시간 중 취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취침 시간이 약 15분 정도로 길지 않은 점, 2025. 7. 4. 발생한 생산 중단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조치해야 할 부분은 없었고, 근로자의 취침으로 인해 사업장 내 설비 이상에 대응하지 못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36년여간 근무하는 동안 과거 근태 불량 및 징계 현황을 감안하더라도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로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징계해고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로 징계해고의 바로 아래 단계인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노동조합은 징계위원회 참석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석없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