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나, 2023년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촉탁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와의 비교대상근로자는 동일한 공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1년차 엔지니어로 판단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는 달리 비교대상근로자에게만 지급한 단체협약 타결격려금인 주식은 ①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근로조건이 아닌 단체협약 등 노사협상과정에서 합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② ‘성과동기유인’ 및 ‘인재유치’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취지상 촉탁계약직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금품인 점을 고려할 때,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인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