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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62
      1. 권고사직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에 대하여 동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직원을 통해 2025. 10. 1. 20:35경 발송한 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3,131,30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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