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직업소개소 직원인 사용자2의 소개를 통해 사용자1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에 각하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이 이전에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은 파견사업주로 나??을 특정하였고,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은 파견사업주로 사용자2를 특정하였으므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근로자들에게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사용자2는 유료 직업소개소로 등록된 ??직업소개소 소속 직원이므로 사용자2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용자1에게 파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2가 근로자들에게 시급, 근무장소,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안내한 것은 직업소개소의 활동으로 보이는바,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기보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사용자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