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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500
      1.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하며,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의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1. 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제32조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는 그 기한을 도과하였기에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에 대한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1의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므로 나머지 쟁점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②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의 경우 이 사건 이전의 쟁의행위에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의행위에 대해 징계처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징계사유에 있어서 반드시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비록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이 행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2 내지 근로자10이 행한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비교적 매우 경한 처분인 경고 내지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며, 그간 회사의 유사한 징계 사례를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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