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2023. 3. 22. 근로자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영업관리직에 비하여 승진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이 남녀 성 차별에 따른 것인지를 판단한 사례
1.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
2급갑 승진의 경우, 사업본부 전체 및 국내사업본부 내에 여성 승진자가 없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근로자는 자신이 성 차별에 따라 승진에서 탈락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국내사업본부 내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의 업무가 뚜렷하게 다른 점, ② 국내사업본부장이 적용한 기준이 비록 영업관리직에게 유리한 것이기는 하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남녀를 구분하여 영업관리직과 영업지원직을 채용하거나 두 직 사이 전환이 불가능하는 등 두 직이 남녀를 기준으로 분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승진의 결과가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무상 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 사건 승진에서 탈락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가 규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승진 탈락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