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감봉 3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① 2025. 7. 1. 비정상적인 근무지 이탈 및 연락두절 행위, ② 2025. 7. 2. 경위서 작성 거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③ 3년 연속 업무실적 최하위, ④ 2023년, 2025년 2회의 부적절한 업무수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을 가지고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당사자 모두 징계절차에 관해 달리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