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에 관해 서면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해 합의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직접 ‘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내일 자로 퇴사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수용여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 관계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하며 금전보상액은 금14,430,77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