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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162
      1.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정직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가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보고 누락 행위’, ‘④ 기본 업무 태도 및 조직 질서 훼손 행위’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나,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용접기 보상금액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이를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아 명백한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외부 업체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용접에 필요한 용접면, 용접봉을 구매하는데 지출하였고 관리사무소 비품 구매에 정상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무규정 제44조(징계대상자 의견청취)에서 규정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 제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정직 처분 시 복무규정 제45조(징계의결)제1항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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