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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721
      1.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수급업체인 사용자1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현장 대리인을 통한 업무지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1은 근로자의 1년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으나 근로자의 반발로 6개월 기간을 갱신하며 추가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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