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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차별9002
      1. 사업주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불이익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사업주가 업무 관련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제1항에 다른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한 것을 이유로 해고 조치를 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가 원청이 실시한 위생 및 품질 점검에서 소분 일자 기재에 관해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사유로 2차례나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2025. 8. 4. 자로 행한 해고가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신고한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가 행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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