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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5부해9152
      1.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무지 변경에 대해 협의 과정에 있었을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9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통보하게 되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1,000,000원을 따로 지급하고자 한다.’ 등의 취지의 발언은 그 자체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무지 변경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무지 변경을 위한 대기발령이나 그 밖의 인사발령을 행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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