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차별신청 대상인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행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체계에는 별도의 명절상여금 항목이 존재하지 않고 연간 상여금이 월별로 분할 지급되는 구조인 점, 명절이 속한 달에 상여금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연간 상여금이 분할 지급되는 구조에 따른 지급 시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점, 이러한 지급 구조로 인해 명절이 속한 달에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이 명절상여금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곧바로 기간제근로자라는 지위에서 기인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명절상여금과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된 상여금은 그 성격과 지급 방식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행한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