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12. 26.부터 12. 29.까지 4일간 무단결근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근로자가 2023. 12. 22.경 양○성 팀장에게 이야기한 ‘가족을 돌봐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면 후속 연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서장이 총무부장에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취지가 소속 부서장인 양○성 팀장이 근로자의 결근을 허가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부서장에게 결근을 사전 신고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근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2024. 1. 29.~3. 28.), 감봉 10% 4개월(2024. 3. 29.~7. 28.), 정직 기간 중 매월 시말서 작성 등 3개의 징계처분을 동시에 하였는데, 비록 근로자의 4일간 무단결근 행위가 사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상 징계를 병과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에 대해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처분이 사규(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등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