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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4부해390
      1. 무단결근에 대한 복수의 징계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함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12. 26.부터 12. 29.까지 4일간 무단결근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근로자가 2023. 12. 22.경 양○성 팀장에게 이야기한 ‘가족을 돌봐야 할 부득이한 상황이면 후속 연도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부서장이 총무부장에게 협조를 구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그 취지가 소속 부서장인 양○성 팀장이 근로자의 결근을 허가하였다거나, 근로자가 부서장에게 결근을 사전 신고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결근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징계사유로 정직 2개월(2024. 1. 29.~3. 28.), 감봉 10% 4개월(2024. 3. 29.~7. 28.), 정직 기간 중 매월 시말서 작성 등 3개의 징계처분을 동시에 하였는데, 비록 근로자의 4일간 무단결근 행위가 사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상 징계를 병과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징계사유에 대해 2개 이상의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므로, 그 징계양정은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징계처분이 사규(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등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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