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 다수 경비원들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계약갱신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할 경우, 조직 운영 및 인사관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계약 갱신의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