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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42
      1. 사용자가 해고 예고한 당시에는 근로자 운전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보직변경에 대한 권한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업무 종사자로 운전면허 취소로 현 직무 수행이 어려워 보직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거절함’을 이유로 해고한 바,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치로 근로자의 음주운전이 해고의 계기가 되었으나 해고 통보 당시 근로자는 운전면허가 유효한 것으로 보이고, 보직변경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고유의 인사권인데도 불구하고 ‘보직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함이 해고 사유인데, 이는 해고 사유로 정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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