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3. 이 사건 사용자와의 면담 당시 “그러면 이게 권고사직이시네요.”라고 말한 후, “그럼 일단 저는 권고사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3. 이 사건 면담 종료 이후,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장의 경리 직원, 이 사건 사용자와 문자 메시지 및 전화로 대화하면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10. 14.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25. 10. 13. 면담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이 사건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