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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이후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관한 의무 사항(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자율적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 신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이 단지 상당기간(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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