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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타 사업소와 이 사건 시설 간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나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그간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하나의 교섭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이 사건 시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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