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청원경찰 직종은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근로조건(임금, 직무 등)과 고용형태(인력배치, 채용과정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청원경찰의 경우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여 다른 공무직들이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경우 이에 가담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진압해야 할 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어 서로간에 이해가 상충하게 되므로 청원경찰 스스로의 독자적인 교섭전략을 수립, 실천해 나아갈 필요도 있기에,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청원경찰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ㆍ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우리 위원회의 결론과 같으므로 초심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절차가 위법하였거나, 그 내용이 노동조합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그 결정의 대상이나 범위에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