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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70
      1.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전보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질병이 확인되고, 회사의 건강이상자 관리지침에 따라 작업환경 전환의 관리대상으로 봄이 타당하여, 근로자의 건강 회복 지연 우려와 안전의 사유로 인한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초과근로수당이 미발생되었다는 사정과 복지마일리지가 감소되는 정도는 근로자가 받는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파견 종료 후 복귀된 전보 발령지가 동일한 광양권 내로 확인되고 파견 단축기간이 3개월 남짓 조기 종료되어, 전보발령으로 인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보발령 처분을 함에 있어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 확인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건강회복 지연 우려의 업무상 필요성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전보발령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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