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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57
      1.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 전환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으며,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일 경우 무기계약직 불가 판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60점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사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은 정성평가의 요소가 강함에도 3인의 위원 모두 보통 또는 미흡을 줬고, 특히 세부항목 중 ‘책임성실성’은 3인의 위원 모두 최하점을 줬는데 그 점수부여의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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