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사업소별 용역계약기간, 용역 업무 내용 및 근무여건이 다르고 사용자가 사업소별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의 폭이 제한적이며, 사업소별로 근로조건의 상당한 차이가 인정된다.
나. 고용형태가 다른지 여부
사업소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고용형태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사교류가 없는 등 그 외 고용형태의 특수성에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교섭 관행
사업소별로 교섭하였고 단체협약을 체결한 관행이 존재한다.
라.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방사선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는 그 용역사업의 특성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소별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