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사용자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가. 교섭대표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시간 한도가 상향되어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4년 한시적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2025년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28% 정도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하였던 전례가 있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복수노동조합 간의 의견조율 과정에 사용자가 중립의무를 어기고 불공정하게 관여해서도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