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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371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미소멸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기관사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기업 직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식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의견진술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어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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