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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5부해9018
      1.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고기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등 일부는 인정되나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평점은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은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폐업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일인 2025. 10. 14.부터 판정일인 2025. 12. 22.까지 총 70일의 임금상당액인 금6,391,280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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