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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공정5
      1. 시정신청의 및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조합원의 범위에 수습 및 임시고용원을 제외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정신청과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025. 9. 18. 자 잠정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의 시정신청과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025. 9. 18. 자 잠정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단체교섭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5. 9. 18. 잠정합의를 하면서 기존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단체협약의 규정을 유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당 단체협약 규정은 2008년부터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조합원의 범위 조항은 모든 노동조합이 적용받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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