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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9063
      1.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규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 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판단한 사용자의 수습 평가 결과가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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