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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384
      1. 다수 직원을 상대로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금전거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전거래 요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활동 방해라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내역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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