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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5휴업9002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휴업수당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평균임금의 30%)의 지급을 불승인한 사례
      1.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인은 아파트 도장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업종 특성상 동절기에는 공사가 없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이유로 2025. 12. 1.부터 휴업이 발생하였다.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원인이 아닌 사용자의 세력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에서 기인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여 휴업기간에 법정 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평균임금의 30%)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신청인이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30%) 지급 승인으로 인해 절감하는 비용은 약 금15,000,000원으로 회사의 2025년 매출, 2024년의 예금 잔액 및 자산 총계와 부채 총계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비용으로 인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변동될 정도로 유의적인 규모가 아니라고 보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위기가 있어 휴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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