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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차별시정을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2022년에 교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에도 개정 이전인 2019. 5. 14. 근로자를 해고하여 당시 근로자는 해고 절차 관련 보호 법제의 부재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정규 교원은 형사입건되어도 임금을 받고 근무하며 징계절차도 형사 재판 이후에 이루어지는 데 반해 기간제 교원은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의 경과로써 시정을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19. 5. 14. 자로 확정되었으므로 해고 절차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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