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고객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 관련 자료 불법 취득 및 유출 행위’는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조사 불응’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으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인다. ‘취득한 자료로 경영진을 협박하여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