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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385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 및 참고인의 진술, 근로자가 보낸 카카오톡 사과 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성희롱·성폭력 교육에도 언어적 성희롱이 발생한 점, ② 고충심의위원회에서 근로자가 “흘렸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보다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대화에 지속적으로 “동조한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했다는 점,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부인하는 부분들을 모두 감안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인 견책을 처분한 점, ④ 다른 피신고인이 언어적 성희롱으로 인하여 감봉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 하였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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