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사업폐지통지서’를 통보하여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폐지통지서’는 입대회의의 의결이 없이 임의로 작성된 문서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정리해고하기 위하여 통보한 공식 문서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아파트 관리업무 중 사무 및 기술 인력만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근로자들을 포함한 전 직원을 해고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이 직접 이직확인서상 이직 사유를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한 점, ④ 수탁업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위탁 인원 3명 중 1명은 수탁업체 소속으로 고용승계되어 현재 근무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