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해임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노동조합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하○성 부장은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조합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성 부장을 제외하면 노동조합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바, 해임 및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과 대척관계에 있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이 아니며, 근로자1이 해당 노동조합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해당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바, 해임은 해당 노동조합 내 내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한 통제권 행사로 판단되고,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혐오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