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의무는 사용자가 아닌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있으므로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단체협약의 내용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내용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차별이 발생하였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보충협약의 내용에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