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9069
      1.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을 정하여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하라는 권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① 단체협약에 근로시간면제 사용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이 사용기한을 2개월 남겨둔 채 사전협의도 없이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통보한 점, ② 노동조합이 연간 배정된 107.5시간 중 56시간(7일)을 특정 월(11월)에 집중하여 사용할 경우,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고충상담(대상, 내용, 처리 방향 등)과 노동조합 유지?관리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외견상 사유만을 일방적으로 적시하여 사용을 통보한 것은 근로시간면제 사용의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용계획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2025. 11. 3. 노동조합에 회신한 공문은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할 것을 권유하는 공문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사전협의 준수 요구로 보인 점, ④ 나아가 사용자의 회신 공문이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 등에 영향이나 제한을 주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며 그 회신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