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신청 노동조합에 직권으로 배분한 행위 및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재조정 안내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의 대상 적격 여부
시정신청의 신청취지는 2024. 10. 29. ‘근로시간면제 시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정신청의 대상 적격이 인정됨
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2025. 9. 1. 2025년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직권으로 배분한 행위는 교섭대표노조로서의 합리적인 재량 행사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이지 않음
다. 이 사건 사용자의 2025. 9. 2. 2025년 근로시간면제 시간 연간 사용 시간 재조정 안내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5년 근로시간면제 연간 사용 시간 재조정 안내 행위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재조정 요청 및 직권배분 결정 통지에 따라 이를 안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양 노동조합 사이에서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 점으로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