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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9272
      1.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 능력 등 업무적격성이 미흡할 때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자도 1차 수습기간 연장 통지에 대하여 “넵, 공유 감사드립니다.”라고 답변한 점, ③ 2차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한 점 등으로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무기간평가표상 근로자가 취득한 점수가 본채용 합격 기준에 미달한 점, ② 근무기간평가표에 낮은 평가의 원인이 된 이유 등이 적혀 있어 해당 평가표가 공정하지 않다거나 객관적이지 않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용자의 평가 결과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여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본채용 거부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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