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은 성남환경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 중 근무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공개입찰 등을 통해 성남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성남환경센터 사업은 위?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성남환경센터의 위?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그간 성남환경센터의 수탁사업자가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성남환경센터의 사(과)업은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에 해당하는바 성남환경센터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들과 불이익한 처우가 있는지를 비교할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