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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5부해9070
      1. 지사장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장○○ 지사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장○○ 지사장과 회사 사이에 처음부터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타 근로자들과 달리 근무시간과 업무장소가 지정되지 않았고 휴가 사용에 있어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법인카드 사용에도 사전 승인 절차나 한도 제한이 없는 점, 근로자들의 채용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 지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일에 있는 대표자에게 경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그로부터 일정 수준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국적 기업인 회사가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에 불과하고,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에 있어서는 장○○ 지사장이 상당한 범위의 독자적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장○○ 지사장은 한국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서 사용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장○○ 지사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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