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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4011
      1.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퇴직자에 대한 구제이익 존재 여부
        변상책임, 선거 출마 제한 등 퇴직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정이 존재하여 퇴직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위험 또는 불안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실익이 있음.
        나. 징계사유 존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의 경우 제출된 정황만으로 동일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나, 대출상담 소홀, 기업신용조사 소홀, 여신심사 소홀, 담보취득 및 대출가능금액 산정 부적정의 사유는 모두 인정됨.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대출 심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인 필수 항목을 다수 누락하거나, 명백한 근거 없이 담보 취득가액을 높게 산정하는 등 대출심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비위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나 업무 경험을 감안하여 감봉에서 최대 6개월의 정직을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퇴직자에 대한 징계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징계 변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재심절차가 이루어졌던 점,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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