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직원 간 다툼과 관련하여 노조 부위원장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부위원장과 상대 직원에 대한 분리 조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의사에 기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은 노조 부위원장에 대한 시말서 및 경위서 제출 요구, 사용자의 분리조치 불이행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이는 직장 내 직원 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 (2)시말서 요구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경위서 제출 요구도 사건 관련자 전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로 보이는 점, (4)분리조치가 미흡하게 이행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적 제약(공간 및 인력 운용상의 한계)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반조합적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경위서 제출 요구 등을 노동조합 가입이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또는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