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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1078
      1.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복수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기 어려워 양정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제1 징계사유
        근로자가 새마을금고의 실무책임자로서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행위는 새마을금고의 정관 제30조 및 이사회 운영 규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제2 징계사유
        근로자가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거부할 것을 지시한 사실의 유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정한 복수의 징계사유 중 제2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되지 않고, 제1 징계사유로 인해 직접적인 법익 침해가 야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정의 정당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 의결을 위해 개최한 제526회 이사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이사회의 개최 시기는 물론, 제1 징계사유 및 제2 징계사유에 대한 혐의를 ‘이사회 소집 절차 부적정’ 및 ‘제512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 거부’로 각각 특정하는 등 사전통지 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여타 새마을금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여지도 없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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