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정당한 근무 명령을 거부하여 콜당직 및 휴일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행태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양정 기준상 ‘해임’ 처분이 가능하나 근무 복귀 명령 후 근로자들이 즉시 복귀한 사실을 정상 참작하여 ‘정직 1월’의 처분을 한 점, 근로자들이 징계 감경에 해당하는 공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등록된 큐비스 프로그램의 접근 권한을 이미 갖고 있었던 점,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