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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1650
      1.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양정은 적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관계자들의 진술서를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근로자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직접 진술한 점, 외부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점, 과거 면담일지에도 소속 반원들이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표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관련 규정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징계수위를 정직 3개월부터 면직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가 수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소속 반원들이 전출을 신청한 사실을 보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무환경도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일회성으로 발생한 과거 징계처분과는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무관용 원칙을 수립하고 조직 질서를 바로잡고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인사 원칙을 수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통보서에 징계혐의가 적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초·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징계혐의를 적극 소명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바,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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