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너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사용자는 일일 수업 보고를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경고한 점, ②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고, 근태가 불량하면 제재를 가한 점, ④ 수업 단가를 사실상 사용자가 정하여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자동 계약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한바,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